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버린 가정에 과태료 부과
입력 : 2014.04.08 09:58|수정 : 2014.04.08 10:00
부산시는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단속을 벌여 종량제 봉투 속에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넣어 배출한 8가구를 적발, 1가구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오늘
(8일) 밝혔습니다.

시는 또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거나 재
활용품을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한 것을 처리시설에 반입한 청소대행업체
차량 18대를 적발, 3일에서 6일간 반입정지와 함께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시는 지난 2일과 4일 6개 반 4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생곡 쓰레기매립장, 해
운대 소각장, 명지 소각장, 생곡 연료화 시설 등 광역처리시설 4곳에서 생활쓰
레기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습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1㎏을 버리는데 평균 63원 정도의 처리비를
부담하면 된다"며 "적은 비용을 아끼려고 종량제 봉투 속에 몰래 넣어 버리면
적정 처리비의 1천500배인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2회, 3회 연속 적발
되면 과태료 금액도 20만원, 30만원으로 가중되므로 시민은 성숙한 시민의식
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광역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쓰레기 다량배출업소, 원룸밀집지역
등 쓰레기 배출현장에서 수시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